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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은퇴 준비

은퇴 미국 간호사를 위한 메디케어 필수 가이드

by 김프로, RN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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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은퇴하신 미국 간호사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메디케어(Medicare)에 대해 쉽게 풀어드릴게요. 특히 한국으로 귀국하실 계획이 있다면, 메디케어 파트 B와 D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도 자세히 알아볼게요.


메디케어란?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미국 거주자나 특정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소셜 시큐리티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일한 기록이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 자격이 생깁니다.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트 A (병원 보험): 병원 입원, 요양원, 호스피스, 일부 가정 간호 비용을 커버합니다. 보통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 파트 B (의료 보험): 의사 방문, 외래 진료, 예방 서비스 등을 커버하며, 월 프리미엄이 발생합니다.
  •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개인 보험사가 제공하는 대안 플랜으로, 파트 A, B, D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파트 D (처방약 보험): 처방약 비용을 지원합니다.

 

귀국을 고려할 때 알아야 할 점

많은 은퇴 간호사들이 한국으로 귀국을 계획하거나 이미 귀국한 상태에서 메디케어 혜택 유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십니다. 귀국 시 메디케어 파트 B와 D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 B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 벌금 부과: 메디케어 파트 B를 자격이 생긴 시점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추후 가입 시 10%의 벌금이 매년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 귀국 후 3년 뒤 다시 파트 B를 신청하면 월 프리미엄에 30%의 추가 금액이 붙습니다.
  • 신청 제한: 파트 B는 연중 언제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 등록 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이 아니면 일반 등록 기간(General Enrollment Period,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동안만 신청 가능합니다. 등록이 지연되면 추가로 몇 달 동안 보장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트 D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처방약 비용 부담 증가: 한국 거주 중에는 미국 내 약국에서 처방전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겠지만, 추후 귀국하여 미국 의료 시스템을 다시 사용해야 할 경우, 처방약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벌금 부과: 파트 D도 자격이 생긴 후 늦게 가입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자격 기간 동안 등록하지 않은 개월 수에 따라 월 프리미엄에 추가됩니다.

한국에서는 메디케어를 쓸 수 없다?

메디케어는 미국 내 의료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즉, 한국에서 병원을 방문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메디케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이나 개인 보험을 통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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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시 메디케어 활용 꿀팁

  • 파트 A는 유지하세요: 파트 A는 보통 프리미엄이 없으므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올 경우 병원 입원이나 응급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 파트 B, D의 선택은 신중히 하세요: 귀국 후 미국에 거주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파트 B와 D를 당장 신청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미국으로 돌아와 메디케어를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벌금과 신청 지연 문제를 고려해 미리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SEPs(Special Enrollment Periods, 특별 등록 기간)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귀국 중에 소셜 시큐리티를 통한 직장 보험이 있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특별 등록 기간을 활용해 벌금 없이 메디케어를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의료비 커버를 준비하세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해외 거주자를 위한 의료보험 상품을 조사해 보세요. 미국 의료 시스템으로의 복귀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면, 한국에서의 의료 커버리지가 필수입니다.

 

시나리오별 분석

시나리오 1: 한국 귀국 후 메디케어 파트 B와 D를 포기

  • 파트 A만 유지하며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 미국으로 돌아와 메디케어를 재등록할 경우 벌금 발생 가능.
  • 한국 내 의료비는 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과 개인 자산으로 충당.

시나리오 2: 파트 B는 유지, 파트 D만 포기

  • 귀국 후 파트 B를 유지하여 미국 방문 시 의료 보장을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
  • 처방약 필요시, 한국에서 약품 구매나 대체 치료로 해결.

시나리오 3: 모든 메디케어 유지

  • 한국에서 메디케어의 활용은 불가능하지만, 미국 의료 시스템으로의 복귀 시 벌금이나 신청 지연 문제를 완전히 회피.
  • 매달 파트 B와 D 프리미엄을 미국 계좌에서 납부.

시나리오 4: 모든 메디케어 해지

  • 메디케어 혜택을 모두 해지하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만 의존.
  • 미국으로 돌아올 경우 새로 메디케어 가입 시 벌금과 제한 발생.

 

메디케어는 은퇴 간호사로서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 어떤 파트를 유지할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65세 이후 파트 B와 파트 D는 신청을 안해도 되지만 늦게 신청을 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귀한 경험과 노후를 응원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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