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y: 급여 또는 임금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돈을 지불하다'는 뜻을 갖고 있죠. 이 단어는 고대 영어 *'pæcian'*에서 유래하며, 나중에 라틴어 'pacare' ('지불하다'라는 뜻)와 연결되었어요.
- Stub: ‘stub’는 '작은 종이 조각'이나 '잔여 부분'을 의미해요. 원래는 나무 그루터기나 나무의 잘려 남은 부분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고대 영어 *'stybb'*에서 온 말로, 원래는 나무가 잘리고 남은 ‘뿌리 부분’을 의미했죠. 나중에 작은 종이 조각을 의미하게 되었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영수증처럼 종이 일부를 잘라내는 형태의 잔여물을 나타내는 말로 확장되었어요.
이렇게 'pay'와 'stub'이 합쳐져서 생긴 'paystub'은, 급여 명세서의 남은 작은 종이 조각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거예요. 과거에는 급여와 관련된 상세 내역을 작은 종이에 인쇄해 급여와 함께 주던 관행이 있었고, 이 잔여 종이를 paystub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미국에 와서 일하게 된 한국 간호사들에게, 첫 페이첵을 받아보는 순간은 기쁨과 더불어 약간의 혼란을 줄 수 있어요. 미국의 페이첵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급여 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각 항목들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하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오늘은 간호사들의 2주 페이첵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들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Gross Pay (총 급여)
‘Gross Pay’는 세금과 공제 이전의 전체 급여를 의미해요. 기본 급여와 모든 수당을 포함한 총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본 급여(Base Pay)
- 정규 시간 급여: 정해진 근무 시간(예: 80시간) 동안의 기본 급여입니다. 주당 근무 시간이 40시간으로 계산된 경우, 2주 동안 80시간 근무가 정규 근무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초과 근무 수당(Overtime): 정규 근무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받는 추가 수당입니다. 미국에서 초과 근무 시간은 일반적으로 기본 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추가 수당
- 야간 근무 수당(Night Shift Differential): 야간에 근무할 경우 추가로 받는 수당입니다.
- 위험 수당(Hazard Pay): 전염성 질병 환자를 돌보는 경우 등 위험한 환경에서 일할 때 지급되는 추가 수당입니다.
- 주말 근무 수당(Weekend Differential): 주말 근무 시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Federal Tax (연방 소득세)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가 소득세를 걷습니다. 이 세금은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돼요. 소득세율은 개인의 연봉과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춰 어느 정도 공제되는지 페이첵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보통 페이첵을 받을 때마다 일정 금액이 연방 소득세로 빠져나가죠.
미국에서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는 **누진세 체계(Progressive Tax System)**에 기반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세금은 소득 전체에 대해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율 구간(Tax Brackets)**에 따라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연방 소득세 세율 구간 (Tax Brackets)
세율 | 독신 (Single) 과세 소득 | 부부 합산 (Married Filing Jointly) 과세 소득 |
10% | $0 – $11,000 | $0 – $22,000 |
12% | $11,001 – $44,725 | $22,001 – $89,450 |
22% | $44,726 – $95,375 | $89,451 – $190,750 |
24% | $95,376 – $182,100 | $190,751 – $364,200 |
32% | $182,101 – $231,250 | $364,201 – $462,500 |
35% | $231,251 – $578,125 | $462,501 – $693,750 |
37% | $578,126 이상 | $693,751 이상 |
State Tax (주 소득세)
주마다 소득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텍사스 또는 워싱턴 주는 주 소득세가 없어서 연방 세금만 공제돼요. 반면, 캘리포니아 등 몇몇 주에서는 주 소득세도 따로 공제돼요. 주 소득세 역시 연방 세금처럼 일정 금액이 급여에서 빠져나갑니다.
Social Security Tax (사회보장세)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급여의 6.2%가 사회보장세로 공제되며, 고용주도 같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이 세금을 통해 퇴직 후, 장애 발생 시, 또는 유족의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Medicare Tax (메디케어 세금)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과 특정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를 위해 급여의 1.45%가 공제되며, 고용주도 같은 비율로 부담해요. 페이첵마다 일정 금액이 공제되며, 고용주가 같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세와 유사해요.
Other Deductions (기타 공제 항목들)
미국의 간호사들에게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되는데, 그 비용이 ‘Other Deductions’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아요:
- Health Insurance (건강 보험):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일할 때, 많은 간호사들이 건강 보험 혜택을 받아요. 간호사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강 보험 비용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Dental & Vision Insurance (치과 및 시력 보험): 치과나 안과 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선택 사항이라 가입 여부에 따라 공제 항목에 포함될 수 있어요.
- Retirement Plan (퇴직 연금): 401(k)와 같은 퇴직 연금 계획에 간호사 본인이 원하는 만큼 금액을 납입할 수 있어요. 어떤 병원에서는 고용주가 일정 비율을 매칭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보세요.
- Disability Insurance (장애 보험):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가가 필요한 경우 수입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Net Pay (실수령액)
마지막으로 ‘Net Pay’는 실수령액, 즉 페이첵을 통해 실제로 받는 금액이에요. Gross Pay에서 세금과 공제 항목들을 뺀 후 나오는 금액이죠. 처음 페이첵을 받을 때, 공제 금액이 꽤 많아서 예상보다 적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공제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페이첵을 이해하는 꿀팁
- W-4 Form 작성 시 신중하게: W-4 양식 작성 시 공제를 잘못 선택하면 세금이 과하게 공제될 수 있어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 스케줄과 오버타임 확인: 간호사들은 자주 오버타임을 하게 되는데, 오버타임 근무는 일반 시급보다 높은 비율로 지급돼요. 따라서 오버타임이 포함된 Gross Pay를 잘 확인해 보세요.
- 복지 항목을 잘 활용하기: 건강 보험, 퇴직 연금, 장애 보험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포함되어 있으니, 필요에 맞춰 선택하고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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